'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노동부·중노위 공동 워크숍

기사등록 2026/03/04 14:00:00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전격 시행…현장 대응 점검

사용자성 판단·원하청 교섭절차 등 해석지침 공유

근로감독관·조사관 300여명 참석…처리 절차 논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6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장 담당자 교육에 나섰다.

노동부와 중노위는 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확정한 해석지침을 바탕으로 사용자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와 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소개했다.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쟁의 요건과 관련한 세부 쟁점의 의미와 판단 원칙 및 예시 등도 소개됐다.

중노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동쟁의 조정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지난달 발표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하청 노조와 원청 사용자 간 교섭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이 논의됐고, 조정사건 처리에 관한 실무 가이드도 제공됐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근로감독관과 노동위 조사관들이 개정법에 따른 현장지도와 사건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의 입법취지는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격차를 해소해 '진짜 성장'이 실현되도록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 노조와 원청이 제도적 틀 안에서 교섭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초기에 개별 사례에서 노사가 원만히 교섭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사 모두 근로감독관과 조사관의 적극적인 역할에 기대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와 노동위가 협업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도 "개정법 시행으로 원·하청 간 합법적인 교섭의 틀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중노위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교섭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하청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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