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음주·숙취운전 단속
반려견 품에 안고 운전한 남성도
"음주운전, 타인 생명 앗는 중죄"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초등학교 새 학기 등굣길인 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단속 5분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은 이날 서울 전역에서 동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 경찰은 양방향 도로를 오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점검했다. 한 경찰은 '두바퀴차 인도·횡단보도 주행 금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계도에 나섰다.
단속이 시작된 지 5분 만인 오전 8시5분께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음주 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전날 회사 회식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해당 경찰관은 우씨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어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진 단속에서는 반려견을 품에 안고 운전하던 남성이 적발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됐다.
등교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어린 자매가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고 학부모가 준비물을 대신 들고 데려다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초등학교 5학년 손녀의 등굣길을 함께한 한 여성은 경찰이 교통 지도하는 상황을 보고선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웃어 보였다. 등교하던 한 초등학생은 "경찰 아저씨들이 학교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너무 좋고 멋있다"고 했다.
그러나 단속은 또 다른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며 긴장감을 이어갔다. 학교 시설 관련 업무를 위해 출근하던 40대 트럭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1시께까지 술을 마셨다며 "잘못임을 알고 있고 숙취가 있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3번이 있고 이번이 네 번째"라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음주 운전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영희초 주변을 포함한 이날 31개 경찰서가 관내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동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는 음주 운전 4건(면허 취소 1명, 정지 3명)을 포함해 총 97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신호위반 7건 등 22건을 단속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3건 등 71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했다.
단속에는 교통경찰 264명과 순찰차 85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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