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수행
계엄과장에 계엄사 구성 지원 지시 혐의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4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계엄 관련 의혹이 식별된 강 총장에 대해 지난달 13일 직무 배제한 뒤, 같은달 2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인데, 강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 당시 합참차장의 지시를 받고 담당과장에 계엄사 구성 지원을 지시한 혐의로 징계 의뢰됐다.
군 간부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 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현재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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