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성평등청 초청…양성평등 활동 및 육아 제도 소개
"성주류화·차별 규제·일가정 지원 결합된 통합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스웨덴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노동부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6년 제1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 국제조정관이 참석해 한국과 스웨덴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관련 제도를 설계하면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왔다. 지난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할 때에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를 참고했는데, 두 나라는 각각 10일과 9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했다. 또 가정 내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스웨덴 성평등청은 자국의 차별금지법, 작업환경법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유사한 부모보험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소개했다.
스웨덴은 차별금지법 및 작업환경법 등을 통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근무 중 위험에 대해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요구나 시간적 압박 등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또 부모보험제도를 통해 자녀 1명당 총 48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 각각 90일씩 의무적으로 할당하되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되도록 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안나 콜린스-포크(Anna Collins-Falk) 스웨덴 고용부 성평등청 국제조정관·선임정책자문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한두 개의 법령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며 "정부 조직·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핵심원리로 채택하는 성주류화, 성희롱·성차별에 대한 규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교육과 문화 개선 등이 일관성을 갖고 조응할 수 있게 구성된 통합적 정책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양성평등은 모든 사회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은 노동자에겐 일할 수 있는 기회이자 근로조건이며 기업에겐 생산성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일·가정 양립뿐만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정책 각 영역에서 어느 한 성에게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수요를 발굴할 것"이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향후에도 스웨덴의 성평등 제도·정책 사례와 추진 현황, 데이터 중심 모니터링 방법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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