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후 심사 시작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전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은 건설·운영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안위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 등 표준설계인가 심사와 관련된 규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업단·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 등 i-SMR 개발자들도 참석해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중점관리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안위는 향후 인허가와 관련한 현안과 일정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 구성·운영 계획과 규제전문기관의 심사 준비현황 등을 공유했다.
사업단은 이번 표준설계인가 신청 시 원안위에 제출한 표준설계안전성분석보고서 중 일부는 안전성 시험·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을 설명하고 추후 시험·검증 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 보고서의 제출 일정과 계획을 공유했다.
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절차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서류는 먼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형식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적합성 검토를 거쳐야 하며, 서류적합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원안위는 향후 i-SMR 표준설계인가와 관련한 심사 과정에서 철저하면서도 차질 없는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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