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상대로 사기·횡령…경찰, 40대 남성 수사

기사등록 2026/03/04 09:02:48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의 한 주류제조 공장 직원이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노동조합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의 한 주류제조 공장 직원 A(40대)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료 11명으로부터 아내 병원비와 자녀 학원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노조 공금 45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퇴사 처리된 상태이며, 관련 고소는 12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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