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당대회 후속 조치

기사등록 2026/03/04 07:03:35

최고인민회의 개최 절차 돌입…당대회 결정 법제화

적대적 두 국가 헌법 개정, 최룡해 후임 상임위원장 선출 등 관심

[서울=뉴시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노동당 최고 직책인 총비서로 재추대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6.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절차에 돌입했다. 노동당 9차 대회 결정 사항을 법제화·제도화 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를 2026년 3월 15일에 실시한다"고 결정했다고 4일 보도했다.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김형식, 부위원장은 전경철이 맡는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으로, 14기 임기는 2024년 만료됐지만 북한은 15기 선거를 미뤄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로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성격이다. 다만 실제로는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국가를 영도하는 노동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수정·보충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등, 내각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장관급) 등 주요 기관 직위자들을 선출(임명)하고 소환(해임)하는 권한도 가진다.

전례를 보면 북한은 통상 5년 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끝나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당 대회 결정을 법제화·제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북한은 지난달 19~25일 7일 동안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9차 당대회를 개최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9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명문화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2019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던 최룡해가 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탈락해 일선 퇴진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차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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