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 "문지석, 불기소 동의 후 추가 수사 요청"
지휘부 보고 '패싱' 사례 대검에 문건으로 제출도
문지석 "'3자 회의' 없었어…전부 다 위증" 평행선
특검, 3자 회의 부존재 무게…직권남용 쟁점 전망
하지만 문 부장검사는 "3자 회의는 없었다"며 모두 위증이라며 일축했다. 특별검사팀도 3자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보고 엄 검사 등을 기소했다.
회의 개최와 문 부장검사의 불기소 처분 동의 여부를 둘러싼 양측 간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부천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자 회의를 통해 문 부장검사,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 엄 검사 등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데 동의했으나, 문 부장검사가 지휘부를 건너뛰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신 검사로부터 무혐의 의견을 접수한 엄 검사는 그해 3월 5일 김 차장검사, 문 부장검사와 3자 회의를 가진 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한다. 부천지청은 이튿날 본청(인천지검)과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문 부장검사는 해당 결정이 이뤄진 직후 윗선 대면 보고를 거치지 않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검사는 그해 3월 7일 '퇴직급여보장법으로 기소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 지휘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기존 결정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김 차장검사와 지청장을 '패싱'한 채 대검에 전했다는 게 엄 검사의 주장이다.
이에 엄 검사는 "이미 부천지청의 공식 입장이 대검에 전달된 상태에서 지휘 라인에 있는 대검 과장에게 기존 공식 입장과는 반대되는 개인의 독단적 의견을 사전 보고 없이 전달한 것은 명백한 누락(패싱)"이라는 취지의 의견과 보고 패싱 사례를 대검에 전했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22일 2차 보고서를 대검에 보낸 뒤 같은 달 28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대검은 해당 건을 두고 5월 문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부장검사는 이날 뉴시스에 "회의는 전혀 없었다는 게 특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며 "회의를 전제로 말하는 건 전부 다 위증"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3월 6일 신가현 검사로부터 처음으로 무혐의 보고서가 왔고 거기에는 압수수색 영장과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 및 근로 요건 충족 여부 내용이 빠져 있었다"며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청장에게 카톡으로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7일에 대검에 의견을 냈다"고 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한 상설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3자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지난달 27일 엄 검사와 김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 제기를 앞두고 수사팀은 3자 회의 존재 여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중요 쟁점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3자 회의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는 문 부장검사가 사건 처분 직전 회의에서 불기소 처분을 동의했는지가 향후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성립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3자 회의 존재 여부가 직권남용 혐의를 가리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회의는 직권남용 정황 및 간접 증거로서 중요한 면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5일 수사를 종료한 뒤 6일 쿠팡 유착 의혹 및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등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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