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증권은 신용공여 한도 소진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신규 매수를 일시 중단한다고 3일 공지했다.
이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융자는 오는 5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중단되며, 유통대주 매도는 가능하다.
NH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준수를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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