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록 취소 처분 적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가 과거 범죄 이력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A(70대)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65년 해군에 입대해 2년여간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이후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에 등록됐다.
그는 1998년 경기지역 모 지방의원으로 재임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복역했고, 보훈처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2024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출소 이후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다는 취지로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범죄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완전 회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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