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3일 산재 조사자료를 재해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심사·결정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료를 재해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업무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어 노동자가 직접 확보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산재 보상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성 구인광고가 확산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위·과장 고용정보와 불법 취업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해외 취업사기 등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플랫폼 단계에서부터 불법·위험 정보를 차단해 구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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