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수청 직원사칭 사기 주의…'대리구매·선입금' 없다

기사등록 2026/03/03 16:24:01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마산해양수산청(마산해수청)은 최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지역 내 건설업체나 수산물 판매업체 등에 접근해 물품 대리구매 및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특징은 소규모 자영업자에 접근해 마산해수청 직원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관공서 물품 납품요구, 대리구매 후 사후정산, 구매 약속 후 연락을 두절하는 행위다.

마산해수청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선입금 금지 및 납품 요구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전화번호로 사실관계 확인, 공문서 및 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 의심스러운 요청은 즉시 112에 신고를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절대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절대로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 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며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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