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중지 명령

기사등록 2026/03/03 15:46:46 최종수정 2026/03/03 17:26:24
[뉴시스] 서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현장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3일 서울시가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9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된 점을 확인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에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오는 21일 BTS의 공연에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까지는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 의견 청취 3회와 현장 점검 2회를 통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도로·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에 관련성이 없는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또는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9일 사전통지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기한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BTS의 대규모 공연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은 공사중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조치를 이달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외부인 출입 통제와 안전펜스 설치,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 추가 안전관리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 및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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