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납세자의 날 '성실·유공 납세자 공로패' 수여

기사등록 2026/03/03 15:26:26

개인 7명, 단체·법인 2곳

3일 정선군청 소회의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 9명에게 정선군이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은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2026년 성실(유공)납세자' 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0일 공정하고 투명한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로패를 받은 성실납세자는 개인 7명과 단체·법인 2곳으로 ▲김경임 ▲박옥현 ▲변군섭 ▲송정자 ▲김영돈 ▲김승주 ▲장재희 씨와 덕수이씨대종회통덕랑공종회, 성신미네필드이다.

군은 '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인은 1000만원 이상, 개인·단체는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경우 유공납세자로 구분한다. 선정 과정은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금융기관 금리 우대, 정선군립병원 종합검진비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군은 지난해 지역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금융·공공시설 분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왔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군민 여러분이 정선군 재정의 든든한 기반"이라며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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