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할인율 상향은 진안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서 확보한 국비 추가 지원을 동력으로 삼았으며, 여기에 군민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진안군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더해진 결과다.
군은 이번 개편과 함께 ‘월간 판매 상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수요에 따라 제한 없이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는 할인율 상향으로 인하여 구매가 쏠려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현상을 막고, 연말까지 중단 없이 상품권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상품권 구매가 일부에 편중되지 않고, 더 많은 군민이 연중 내내 고르게 12%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카드·지류 통합)이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 'chak'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단, 매월 설정된 판매 상한액이 도달할 경우 해당 월의 판매는 조기 종료되므로 이용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과 판매 상한제 도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넘어, 1년 365일 지역 경제에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