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공유재산 임대 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왔으며 이번 연장에 따라 올해 말까지 동일한 혜택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동안 광주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일부 업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점용료·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올해 3월 한달간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선납한 임대료 가운데 감면 요율에 따른 차액은 내달부터 차례대로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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