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소각장 추가건립 '백지화'…서울시 상고 포기 환영

기사등록 2026/03/03 14:41:12 최종수정 2026/03/03 16:06:24

"서울시 상고 포기에 2심 판결 확정"

[뉴시스]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염원이 담긴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들. (사진=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 서울시가 구의 상고 포기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 3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10일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2심 판결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서울시는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마포구는 2022년 서울시가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선정·발표한 직후부터 '마포 추가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목표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서울시에 절차적 위법성과 지역 형평성 위배를 지적하는 철회 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고, 언론을 통해 기존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에 추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서울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주민 3만8689명의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또 신규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원고 측 보조참가를 신청하는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섰다.

구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대안도 제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 성상 분석을 통해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뤄질 경우 소각 쓰레기 물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소각 물량 감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 분리배출 체계 확립, 커피박(원두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자가 처리 강화 등 폐기물 감량 대책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또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약 80% 수준인 만큼, 처리 성능을 개선해 가동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면 추가 소각장 건립 없이도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강조해 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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