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규모 재개발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동의율을 각각 10분의 7과 2분의 1로 완화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기간이 짧아 도심 내 공급 확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엄 의원은 "빈집이 밀집한 지역은 소유권 불분명, 연락 두절로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소수가 반대하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 조정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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