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제출 자료…트럼프 행정부 활동 설명
韓 FTA에서 디지털 무역 문제 논의
USTR 301조 적극 활용하겠다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상호 무역 및 관세 협상'의 한국 부분에서 "한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도록 약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 등이 미국을 향한 차별 대우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는 의무 위반 등을 제기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USTR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도 소개했다. 지난해 7월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자료다.
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제조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3500억 달러(513조여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조선업에 투자된 1500억 달러(220조여원)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 5만 대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식품·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며 "미국산 원예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요청이 적체된 상황을 해결하고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 기존 및 신규 양자 무역 현안을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했다"고 했다.
아울러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지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보고서는 "무역법 301조 조치를 통해 미국의 통상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새로운 301조 조사를 개시하거나 다른 집행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행 중인 301조 조사로는 중국, 니카라과 등이 언급됐으며, USTR은 "디지털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글로벌 과잉 생산, 불공정한 내수 및 수출 중심의 농업 정책 등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USTR이 매년 3월1일까지 미국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다. 미국 내 일자리 확충, 미국 수출업체의 시장 접근성 확대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USTR 활동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40년간 지속된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과 해로운 국제주의(globalist) 정책을 종식시키고, 오랜 장벽을 제거하고, 우리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농부, 목축업자, 생산업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미국 수출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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