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5월29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 농지 5000㎡ 이하의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농업e지 홈페이지, 스마트폰,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실제 경작 중인 지급대상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 면적에서 제외해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본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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