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촉구…"구성원 권리 보장해야"

기사등록 2026/03/03 12:00:00 최종수정 2026/03/03 14:08:24

교육부장관, 17개 광역시·도교육감에 권고

"학생 인권·교사 교육활동 권한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3.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를 구축하는 등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2일 교육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교육감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과 유관기관 의견청취, 관련단체 간담회, 전문위원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인권위는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구성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법제화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회 제공과 신규 교원 인권 연수 강화 ▲학교 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활성화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 자치조직(학생회·교사회/교직원회·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조직문화 등 환경이 인권친화적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고,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컨설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또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지원과 관련해 교육활동 통합지원과 상호의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지원 전문인력 배치 법제화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음으로 학교 내 대안적 갈등 중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인권침해 사안을 사법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 관계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 조성을 위해서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절차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을 인권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체벌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학생인권 보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의 일환인 '분리' 조치는 실외·연속 분리에 대한 상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침을 정비하며,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도교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과 관련해 학생의 권리 보장 내용과 구제절차 등을 명문화하고, 표준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학교규칙을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정책을 권고했다.

교사의 권리 보장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교사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와 교사의 건강권 보장 제도,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향후 관련 법령과 정책에 반영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를 더욱 인권친화적으로 만들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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