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배우자 등록·생계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시행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1만7000여명 수혜 예상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본인 신분증과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생계지원금은 그동안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본인에게만 매월 1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은 등록신청과 함께 지급 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보훈부는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만7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오을 장관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넓고 두텁게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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