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지원한다

기사등록 2026/03/03 10:12:49
[대전=뉴시스] 대전시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으로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으면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초등학교 신입생은 형제·자매가 지원을 받더라도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 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324만7369원) 이하이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전년 대비 6.6% 인상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지원 금액은 연간 기준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이다.

교육비는 항목별로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다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는 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월 519만5790원)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인터넷 통신비는 기초수급자와 한부모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한다. 또한 법정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약 300명을 선정해 PC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임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신학기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집중 신청 기간 내에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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