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상벌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분쟁 사안은 업계의 신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자 비관행적 행태"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상벌위는 특히 언론에 보도된 민 전 대표의 계약 해지 관여 의혹을 정조준했다. 상벌위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 기자회견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고 현장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엔터 업계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탬퍼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자본 및 인사와의 접촉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상벌위는 민 전 대표가 일본 레이싱계 인사인 고 카즈미치를 만나는 과정에 멤버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홍콩 '콤플렉스 차이나' CEO와 지분 인수 및 창작 활동 재개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상벌위는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 '뉴진스 대표자들'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아티스트의 인격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 전 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개인적 갈등이나 금전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상벌위는 "의혹이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을 경우 K-팝 산업 전반의 계약 질서와 신뢰가 위축될 것"이라며 하이브를 향해서도 "타협이 아닌 원칙을 확립해 산업 질서 재정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2009년 설립된 업계 유일의 분쟁조정기구다. 전속계약 분쟁 조정 및 자정 시스템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민 대표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뉴진스 활동 중단 등에 따른 책임 등을 물어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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