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민희진에 "'뉴진스 탬퍼링' 의혹 해명해야"

기사등록 2026/03/03 11:17:59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요 제작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룹 '뉴진스'의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시도 의혹을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연매협 상벌위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분쟁 사안은 업계의 신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자 비관행적 행태"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상벌위는 특히 언론에 보도된 민 전 대표의 계약 해지 관여 의혹을 정조준했다. 상벌위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 기자회견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고 현장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엔터 업계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탬퍼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자본 및 인사와의 접촉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상벌위는 민 전 대표가 일본 레이싱계 인사인 고 카즈미치를 만나는 과정에 멤버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홍콩 '콤플렉스 차이나' CEO와 지분 인수 및 창작 활동 재개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상벌위는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 '뉴진스 대표자들'이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아티스트의 인격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 전 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개인적 갈등이나 금전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상벌위는 "의혹이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을 경우 K-팝 산업 전반의 계약 질서와 신뢰가 위축될 것"이라며 하이브를 향해서도 "타협이 아닌 원칙을 확립해 산업 질서 재정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민희진 대표.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6.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상벌위는 끝으로 "탬퍼링과 같은 구시대적 악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이를 시도한 당사자는 업계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대중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매협 상벌위는 2009년 설립된 업계 유일의 분쟁조정기구다. 전속계약 분쟁 조정 및 자정 시스템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민 대표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뉴진스 활동 중단 등에 따른 책임 등을 물어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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