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전지훈련 사전 답사도 의무 실시…안전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3일 학생 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훈련·경기 중 부상이 발생할 때 현장 혼선을 줄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 선수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학교 운동부는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조치 7단계(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발생할 때는 학교가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현황을 즉각 파악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지훈련 사전 답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해 숙소 및 훈련장의 안전 유무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매년 실시하는 전지훈련 장소라도 답사해 안전성을 살펴야 한다.
교육청은 안전 조치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폭력과 비위 없는 훈련 문화도 조성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는 학교 자체 종결을 엄격히 금지해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한다. 관리 소홀과 비위는 무관용으로 대응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보다 안전과 인권"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안전 보고 체계와 강화된 규정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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