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혼 여성 노린 변태 범죄" 공분…경찰은 고작 '과태료 10만 원'
[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좁은 골목길 주차 문제로 시작된 이웃 간의 갈등이 한 여성을 향한 집요한 오물 테러와 성적 비하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년여간 자신의 차량에 가해진 행태를 고발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30대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고통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차량 손잡이에 가래침이 묻어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A씨는 "처음엔 누군가 실수로 뱉은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횟수가 늘어 일주일에 3~4번꼴로 빈번해졌다"고 밝혔다.
테러의 수위는 점차 높아져 침을 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량 문과 타이어 인근에 소변을 보는 이른바 오줌 테러가 이어졌으며, 범인은 CCTV 사각지대에 주차된 날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참다못한 A씨가 잠복 끝에 붙잡은 범인은 놀랍게도 바로 옆집에 사는 48세 남성 B씨였다. B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누군가 내 차에 똑같은 짓을 해서 화풀이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A씨는 범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속어가 차체 뒷면에 날카로운 물체로 각인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사람이 내 이름과 성적 비속어를 적어놓은 것은 명백히 나를 타깃으로 한 변태적이고 의도적인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악질적 행위에도 현행법상 처벌은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재물손괴죄 적용이 어렵다"며 B씨에게 노상방뇨에 따른 경범죄 과태료 10만원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백 번의 오물을 직접 닦아내며 겪은 수치심과 공포는 과태료 10만원으로 보상될 수 없다"며 "단순 주차 갈등이 아니라 여성을 향한 스토킹 범죄나 성범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언론 제보를 통해 공론화를 준비 중이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순한 주차 보복이 아니라 성범죄로 다뤄야 한다", "재물손괴가 안 된다는 경찰의 대응이 더 화가 난다"며 공분하고 있다. 현재 해당 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조회수 8만 회를 넘어서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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