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16시간 감금·폭행한 소년범 실형

기사등록 2026/03/02 09:52:04 최종수정 2026/03/02 09:56: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를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 감금한 뒤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0대)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13~14일 전 여자 친구 B(10대)양을 자신의 집과 모텔 등으로 강제로 데려가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과 지난해 3~6월 교제한 사이로, A군은 헤어진 뒤에도 B양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날에도 B양이 계속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A군은 이를 무시하며 "너 나랑 헤어질 수 있을 것 같냐. 신고하면 죽일 거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 중에도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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