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 코인 '마스터키' 노출 해명…"현금화 불가능"

기사등록 2026/02/28 21:48:33 최종수정 2026/02/28 23:09:17

브리핑서 고해상도 사진 제공…가상자산 정보 외부 유출

"단일 거래소서만 거래…현금화 가능액 수천달러에 불과"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세청이 28일 고액 체납자 자산 압류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가상자산 지갑의 '니모닉(마스터키)' 정보와 관련해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하다"며 해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가상자산(PRTG) 유출 사건 경위 및 피해규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보도자료를 통해 체납액 8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첨부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 저장용 USB 사진에 지갑 핵심 비밀번호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됐다.

니모닉 코드는 지갑의 키 복구에 필요한 일련의 단어로, 이번 노출로 인해 PRTG 토큰 400만개, 약 480만 달러(약 69억원) 상당이 탈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설명자료에서 지난 26일 체납 추적조사 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당초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후 기자단 요청에 따라 원본 사진을 추가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유출된 가상자산은 특정 해외 거래소(MEXC)에서만 거래되는 비활성 코인으로, 거래량이 제한적이고 유동성이 극히 낮아 실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된 69억원 상당 탈취 주장에 대해서도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 "현금화 가능한 금액이 수천달러 수준에 불과해 피해 규모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또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되고, 가상자산 업계 블랙리스트 등록으로 거래가 차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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