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공공의대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26일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은 전국 단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에 특화된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 100명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치는 2018년 당정 협의를 통해 추진됐으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직후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희승 의원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 공공의료 확충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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