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민주당 의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특별계정 운영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된 한시적 계정으로, 당초 15조원 지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지원액은 2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26년 말 기준 1조2000억~1조6000억원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계정이 결손 상태로 종료될 경우 해당 금액이 저축은행계정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저축은행계정 역시 2025년 6월 말 기준 1조9000억원의 결손을 기록하고 있어 추가 부담 우려가 제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영기한이 1년 연장돼 추가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결손 정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의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 계정의 상환 및 처리 역시 금융시장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질서있게 정리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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