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건당 300원
27일 거제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류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 외 타행 계좌로 입금받을 경우 건당 300원의 이체수수료가 발생해 왔다.
특히 소액 환전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누적 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 수수료 0% 정책에 더해 타행이체수수료까지 면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금융기관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인 데 의의가 있다고 거제시는 밝혔다.
거제시 김희정 민생경제과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거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류 상품권 타행이체수수료 면제에 협조해 주신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거제사랑상품권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맹점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