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2일만…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 표명
국회 '사법개혁 3법' 처리 강행에 우려 표해와
대법원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처장은 대법 공보관실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며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대법은 그간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정치권과 각계를 통해 강한 우려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법안이 통과 수순을 밟게 되자 마지막 수순으로 직을 내려놓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전날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형사 사건의 수사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한 판·검사를 징역 10년 이하 및 자격정지에 처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마련한 재판소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이날 중으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돼 이르면 28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인 박 처장은 천대엽 전 처장의 뒤를 이어 지난달 16일부터 임기를 수행해 왔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맡으며 본래 임기는 2년이지만, 박 처장이 취임 42일만에 물러나며 역대 처장 중 임기가 가장 짧았던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에 이어 사법부 내 2인자로 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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