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정당성 강조
"의회 권한 흔드는 행위 좌시 않겠다"
원주시의회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최혁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입법 활동을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조례안이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처분적 조례'가 아닌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자치위원장 중임 제한, 의결 절차 명확화, 운영 기준 구체화 등은 자율성을 훼손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와 의견 제출 절차,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절차적·법적 타당성을 검토했다"며 "위법성 여부는 사법적 판단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원의 출석·설명 요구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원주시의회는 "외부의 정치적 해석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이 부여한 자치입법권을 당당히 행사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회의 권한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원주시는 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한 주민자치 관련 발언에 대해 "행정을 동원해 특정 단체를 괴롭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행정을 왜곡하고 공직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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