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로 술 먹여 손님 죽게한 업주…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6/02/27 12:18:53 최종수정 2026/02/27 12:47:30

대검찰청, 올해 1월 형사부 우수사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30대 손님에게 술을 억지로 먹이고 만취해 의식을 잃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들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지검 형사3부 배상윤(사법연수원 37기·현 대구지검 소속) 부장검사와 이홍석(42기·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올해 1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의 공동 업주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16일 만취해 의식을 잃은 손님 C(35)씨를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주점 밖 흡연 소파에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1명은 구속됐으나 다른 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주거지·주점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이 가짜 양주를 만들어 판매한 정황을 적발했다.

A씨가 C씨를 소파에 눕힌 뒤 폭행하고, 억지로 입을 벌려 양주를 먹이는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이 다음 손님을 받으려 의도적으로 C씨를 만취시키고 의식을 잃자 주점 밖으로 들어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발부 받고 이들에게 강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 요청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한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오민재(38기·현 수원지검) 부장검사·이승호(변호사시험 7회·현 서울남부지검) 검사도 우수 사례에 올랐다.

또 지난 3개월간 4개월 이상 초과 장기 미제 10건을 포함해 송치 사건 633건, 불송치 사건 418건을 처리하고 이 중 158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 수원지검 형사5부 박인우(37기·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와 석초롱(9회) 등도 우수 사례집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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