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사등록 2026/02/27 11:11:30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도내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용적률은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조례상 용적률의 80~85% 수준으로 설정한 뒤 지역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 용적률이 250%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준용적률은 212.5%(250%의 85%)로 설정된다. 이후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등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20%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는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종합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10% 이상(5.1%) ▲전문건설업 하도급 비율 35% 이상(5.8%) ▲전기·통신·소방 도급 합산 30% 이상(2.3%) ▲설계용역 공동도급 30% 이상(1.6%) ▲주요 건설자재 70% 이상 사용(3.6%) ▲건설장비 50% 이상 활용(1.6%)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지역건설산업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역업체와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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