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래상 신설…우수 직원 2개 팀에 600만원 포상
'개인정보 고래상'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발굴해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분기별로 수상자를 선정하고, 연말에는 '금고래상(1000만원)'과 '은고래상(300만원)'을 수여해 격려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첫 수상의 영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주인공들에게 돌아갔다.
먼저 보호법제팀(임종철 서기관,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 등을 이끌어냈다. 입법 방향을 공식화한 지 두 달 만에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함께 수상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정수 사무관은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기여했다. 이 사무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등을 총괄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핵심 과제들이 신속하게 정책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았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탁월한 성과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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