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중소·소상공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 공개

기사등록 2026/02/27 10:25:07

공인중개사·여행사·노인복지관 표준안 마련

정보주체 권리 보호·개인정보 처리 기준 명확화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소·소상공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공인중개사, 여행사, 노인복지관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방침 표준안(표준안)'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각 업종의 실제 업무 흐름과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기준,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작성·공개하는 문서다.

이번 표준안은 개인정보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충처리 및 권리행사 절차 등 정보주체 보호와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기관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작성 지침도 함께 제공한다. 또 기재 사항을 '필수', '해당 시', '권고' 항목으로 구분해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공인중개사 분야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과 신고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관련해 법적 근거와 보유기간을 명확히 안내했다. 계약 체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신고 등 단계별 업무 흐름에 맞춰 정리했으며, 미성년자 거래 등 특수 사례도 포함했다.

여행사 분야는 항공권·숙박 예약, 보험 가입, 현지 투어 연계 등 제3자 제공과 국외 이전이 빈번한 점을 반영했다. 여권정보·비자정보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해외 이전 시 제공 대상, 이전 국가, 목적,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했다. 동의가 필요한 사항과 법령에 따른 처리 사항도 구분했다.

노인복지관 분야는 상담·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을 반영했다. 민감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 정보 관리,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운영, 외부 기관 연계 시 정보 제공 범위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화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영세·취약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표준안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과 자율 개선을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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