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태아검진 지원 등 기간제교사 복지 늘린다

기사등록 2026/02/27 0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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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올해 기간제교사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청은 기존에는 '1건의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복지 혜택을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동일 기관에서 계약의 단절 없이 총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적용 대상은 경북교육청 소속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하는 주 40시간 계약 기간제교사다.

또 기본 복지점수는 기존 900점에서 1000점으로 높였다.

태아·산모 검진비(자녀 1인당 1회 100점), 난임 지원비(재직 중 1회 500점)를 신설해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의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은 2023년 35억원, 2024년 43억원, 지난해 50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간제교사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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