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해제…김포시, 당직선 운영

기사등록 2026/02/27 09:15:54
인천해역 규제완화 어장도. (사진=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1982년부터 44년간 이어진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및 항행 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경기 김포시가 어업 감독 당직선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업감독공무원 당직선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으로, 만도리·초치도·팔미도 어장 등 총 18개 어장이다.

경기권에서는 유일하게 김포시 어선 55척이 야간 조업·항행 신청을 해 야간 조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김포시는 야간조업 허용에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 경기도와 번갈아 가며 당직 체계를 가동한다.

김포시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한 민간당직선으로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당직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당직 근무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당직선 운영에 필요한 6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철저한 당직 근무를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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