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 등 어린이 놀이공간에 안전관리 의무 적용

기사등록 2026/02/27 09:30:00

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

[서울=뉴시스] 서울형 키즈카페 전경. 2026.01.07. (사진=한성백제박물관 제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내년부터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요소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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