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올리면 일주일 전 알린다…몰래 '가격↑·중량↓' 꼼수 차단

기사등록 2026/02/27 15:00:00

공정위, 외식업 7개사와 '가격인상 정보제공 협약'

교촌·BHC·롯데리아·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참여

늦어도 1주일 전 소비자에 고지…"충실 이행" 당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2025.09.14.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교촌치킨, BHC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7곳이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일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외식업체들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사업자는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다이닝브랜즈그룹(BHC, 큰맘할매순대국, 아웃백스테이크 등),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크리스피크림, 엔제리너스), 비알코리아(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 VIPS, 더플레이스 등), 제너시스비비큐(BBQ),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파스쿠찌, 파리크라상) 등이다.

이들은 외식상품의 가격(직영사업부문) 또는 권장소비자가격(가맹사업부문)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이는 경우 늦어도 1주일 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소비자에 알리기로 했다.

가격 등이 변동되는 상품이 복수인 경우엔 상품 유형별로 평균 인상률이나 감축률을 고지한다.

또 가맹점에 적용될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 고지는 물론, 사전에 가맹점과도 충실히 협의해야 한다.

가맹점들이 실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때 그 인상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는 매장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도 업계의 협약 이행을 지원한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국내 주요 외식업체들이 이번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외식분야 물가상승과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어려움 해소에 동참하는 결정에 감사를 전한다"며 "투명하게 가격인상 또는 중량축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인 만큼 오늘 체결된 협약의 충실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6.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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