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직무청렴계약' 체결…청렴직무수행 정착

기사등록 2026/02/26 17:30:13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26일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에는 법과 규정 준수, 부패 행위 차단, 이해충돌 예방, 공정한 의사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성과급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내부통제 체계를 토대로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를 정착,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청렴은 기관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믿음 속에 성장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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