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죄 대상 확대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73년 만 손질

기사등록 2026/02/26 17:41:39 최종수정 2026/02/26 20:06:24

간첩죄 적용 대상 '적국'에서 '외국 및 그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

'중요 기술 유출' 등 산업스파이 처벌 가능해졌다는 평가

산업계 "'단체'에 외국 민간기업 포함되는지 모호…구체적 규정 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2.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법률 제정 이후 73년 만의 간첩죄 조항 개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현행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기업의 핵심 기술이 외국 기업에 유출돼도 '북한을 위한 유출'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기존 법망을 피해 기술을 유출한 범죄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중국인 유학생이 해국작전사령부와 미국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뒤 중국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 적발된 사례도 알려진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에 신설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뿐 아니라 외국으로의 국가기밀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해 외국 기업으로 중요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조문 중 '이에 준하는 단체' 범위에 외국 민간 기업이 포함될지 명확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외국 민간 기업은 '이에 준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 민간기업으로 유출되는 중요 기술 산업스파이 사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선 산업 스파이, 중요 기술, 적용 대상기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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