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기사등록 2026/02/26 15:33:28 최종수정 2026/02/26 17:34:23

헌재, '일률처벌 조항'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침해 최소성 위배되지 않게 예외조항 둬야"

국회, 2027년 8월31일까지 조항 개정 필요

집시법상 사전 신고의무는 7:2로 합헌 유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룰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다만 헌재는 사전신고 의무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는 모습. 2026.02.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룰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다만 헌재는 사전신고 의무에 대해선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22조2항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4(위헌):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위헌 결정 당일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만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7년 8월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집시법 제22조2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6조1항을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사전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했단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은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조항의 위헌성은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위험성이 매우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전혀 두지 않는 데 있다. 구체적인 예외조항 설계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정형식·정계선 재판관은 "신고의무 이행은 행정상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에도 최장 징역 2년 또는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했다.

김복형·마은혁 재판관 역시 단순위헌 의견을 냈으나 신고조항 자체도 위헌이기에 심판대상 조항 전부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한창 재판관은 "신고의무 불이행을 형벌로 의율할지는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다. 다양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처벌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하므로 처벌조항은 입법재량 내에 있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단순위헌 의견 4인, 헌법불합치 의견 4인을 합하면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인 6인을 충족하므로 헌재는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다만 헌재는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1항에 관해선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신고조항의 옥외집회 신고사항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중요한 정보"라며 "48시간 전까지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집회의 경우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