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2차 가해 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법정 최고형 선고돼야…철저한 여죄 규명 필요"
신상 유출 후 피의자 팔로워 45배↑…비공개 전환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약물 연쇄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사무소가 피의자 신상공개와 온라인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 사건 두 번째 살인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상정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상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폐쇄회로(CC)TV, 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고,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제기된 사안임에도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엄벌도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는 첫 번째 범행 이후 약물 투약량을 늘렸고,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수사 중 추가 범행 정황 등을 종합할 때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철저한 여죄 수사도 요구했다. 그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범행 동기와 여죄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현재 온라인에서 피의자의 외모를 희화화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며 "유족의 위임을 받아 사자명예훼손·모욕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다 예고 없이 목숨을 잃었다"며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피해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최근 추가 피해 정황도 드러난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씨의 실명과 사진, 나이, 출신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김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지난 19일 기준 팔로워가 240명 수준이었으나, 언론 보도 이후 급증해 전날(25일) 오후 3시 기준 1만1000명을 넘어섰다. 4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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