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교사 명재완(49)씨의 민사 소송에서 당시 학교장과 대전시의 책임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13호 법정에서 김하늘양의 유족들이 명재완,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과거 명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을 살해한 사건으로 유족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당시 감독 관리 지휘인 교장과 초등학교 설립 주체인 시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 측은 해당 사건이 중과실에 해당해 교장과 국가배상법상 학교 설립 주체인 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명씨의 이상적 행동이 미리 관측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장이 직접 관리 및 감독했을 경우 사고 예방이 가능했고 이런 사고를 예방할 시스템이 존재했으나 적절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교장 측 변호인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 측 변호인 역시 국가배상법상 명씨의 행위가 직무 집행 중 발생한 일이 아니고 개인의 일탈인 사적 범죄 행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중과실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30일 오전 10시40분에 진행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당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함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명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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