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심리…3월 5일 첫 준비기일
1심 징역 23년…"책임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2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같은 법원 형사1부도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2심을 담당하게 됐다. 두 재판부는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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