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동덕여대 이사장 불송치' 반발…"검찰이 직접 수사하라"

기사등록 2026/02/26 12:44:32 최종수정 2026/02/26 15:12:24

경찰, 최근 조원영 이사장 등 불송치 결정

"엉터리·꼬리자르기식 수사 바로잡아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여성의당이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동덕여대 사학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2.26. spicy@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자 여성의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의당은 26일 오전 서울북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졸속·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성의당은 지난 2024년 12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맡아온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조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북부지검의 재수사 요구에도 최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여성의당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음에도 조 이사장 일가가 다시 불송치된 것은 사학 비리의 핵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이 직접 나서 경찰의 엉터리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덕여대 대학본부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던 동덕여대 재학생도 발언에 나서 "경찰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빠르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재단 비리 의혹은 장기간 지연된 끝에 불송치됐다"며 "수사의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당과 함께 해당 의혹을 고발한 이경하 변호사는 법리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사학 비리는 교육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엄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도 수사 강도의 차이를 재차 언급하며 "학생들에 대한 수사에는 형사기동대까지 동원됐지만, 사학 비리 의혹은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공권력의 수사 기준이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정 수사를 촉구한 여성의당은 서울북부지검에 ▲조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착수 ▲사학 비리 전면 재조사 ▲경찰 수사 과정의 적정성 점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을 제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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