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외국으로 확대
"강력한 법 집행·보완 입법 필요"
'경제안보법' 제정 필요성 여론도 나와
그동안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 입법과 법 집행을 반복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만큼 '경제안보'와 직결된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는 '안보사범'으로 분류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으로 확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간첩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간첩죄 대상이 '적국(북한)'으로 한정돼 중국 등 해외로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에 신설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산업계는 그간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동차 등 국가 경제의 핵심 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시도가 늘어나자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산업스파이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해왔다. 이 법에 따르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시 최대 15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있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기술 유출은 국부(國富)를 유출하는 것인데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조금만 버티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생겨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해외에 기술을 유출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처벌을 받아도 길어야 1~2년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6일부터 18일까지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다수 경제학자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수위 대폭 강화와 같은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시급성이 높다(6점~7점)'는 응답이 15%, '시급성이 매우 높다(8점 이상)'는 응답이 72%를 차지하는 등 응답자의 87%가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데 동의했다.
◆강력한 법 집행·시행령 등 보완입법 필요
산업계는 이번 개정에 대해 산업스파이도 간첩과 같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이에 따른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70~80%는 중국이 차지하는데 법 개정으로 적국(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부분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출 대상국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면서도 처벌을 하는 유출 대상을 '국가기밀'로 한정한 만큼 향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규정해 중국의 국영기업이나 국영기업이 소유한 기관 등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행령에 어떻게 담길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국가 핵심기술'이나 '전략기술' 등을 포함시킨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안보법’ 등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산업계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과 관련 제도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한 가칭 '경제안보법' 제정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기술 종류와 산업 유형 등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서 각기 규정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른바 '경제안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현재 산업기술 유출에 관한 법들이 많다. 그런데 광범위한 산업에 법을 적용하다보니 양형 기준을 높게 잡을수가 없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산업 기술은 별도로 지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경제안보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글로벌 수출 국가인데 우리 기술이 유출되면 기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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