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회장 아들, 32억원 청탁 사기혐의 첫 재판…"모두 부인"

기사등록 2026/02/26 12:43:57 최종수정 2026/02/26 15:10:25

"아버지 이름 언급하며…판사 청탁 가능"

이씨 혐의 부인…"상피고인이 했다 생각"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실 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창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2억원대 사기 혐의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김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이날 녹색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이모씨와 김모씨는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2년 4월 코인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본인이 이 회장의 아들임을 내세워 3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인 발행 업무와 관련, 한 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씨는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며 본인이 특정 대법관을 통해 해당 사건의 항고심을 맡은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A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실제로는 본인이 말한 대법관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사건 청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는 같은 시기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공략해야 한다며 A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씨는 도토리 코인 투자와 관련해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피해자가 먼저 대관작업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상피고인 김씨가 실제 대관했다고 생각했기에 피해자와 비용을 모아 김씨에게 전달했고 그 자금은 김씨가 모두 사용했다"며 "이씨에게는 기망행위나 사기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탁명모이 아닌 추가 변호사 선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를 밝혔다.

내달 30일 이어지는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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